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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추가 압수수색



법조

    '대장동 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추가 압수수색

    연합뉴스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배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배당받은 대장동 수익 121억원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는 대장동 사업에 1천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부산 기장군의 2층짜리 건물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검찰은 해당 건물 등 배씨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3일 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씨를 두 차례 불러 대장동 사업 출자 경위와 범죄수익 인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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