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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주2회 예고에…변호인들 "도저히 불가"



법조

    '李 대장동 재판' 주2회 예고에…변호인들 "도저히 불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11일 재판부가 '주 2회 공판 진행' 예고하자
    변호인들 강력 반발하며 검찰과 충돌
    "사건기록을 일별조차 못했는데 바로 심리?"
    "이게 진정한 재판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주 2회 공판 진행'을 예고하자 변호인들이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물론 이 재판에 매달리게 돼 피고인과 변호인의 생업조차 어렵게 된다"라고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2회 공판 진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예고대로 주 2회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2주마다 최소 사흘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또 현재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이재명) 출석도 그렇고, 변호인 준비도 그렇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또 백현동,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다. 당대표로서의 필수 일정을 감안하면 2주에 한 번 이상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변호인들도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봤지만, 여러 사무실이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가장 평범한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주 1회, 주 2회 재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들이 이 사건 자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사건기록을 일별조차도 못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재판인가, 이런 수준의 재판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됐다. 변호인들은 "주 2회가 되는 것은 다른 사건 재판 준비와 다른 여러 사회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피고인 입장에선 최대한 방어하고 원 없이 자신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드러내고, 거기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을 수긍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여러 정치인들 사건에서도 주 3회 이상 진행된 사건이 많다"라며 "피고인 측의 희망에 따라 주 1회보다 적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수년이 지나고, 검찰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했는데 그 판단 자체가 너무나 하세월 이뤄지면 그 재판을 모든 피고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저희는 이 사건만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없다. 이것만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라며 "어차피 다들 나중에 변호사를 할 것 아닌가?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공판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좀 더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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