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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인에 '저 아시죠'가 젤 곤란하죠?"…김용 "네"



법조

    이재명 "정치인에 '저 아시죠'가 젤 곤란하죠?"…김용 "네"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라'라고 해 기소된 이재명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대가 기억해도 정치인은 모르는 경우 있어"
    증인으로 나온 김용도 이재명 지원
    "2018년에 실무자 묻길래 내가 김문기 번호 줘"
    시장 때는 모르고 도지사 때 알았다는 주장 뒷받침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을 상대로 "정치인에게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라는 것 아닌가"라고 직접 신문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자신을 알았어도, 자신은 그를 몰랐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증인으로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여러 차례 직접 질문을 건넸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소위 이미지를 올리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그렇다. 그래서 직·간접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보기만 하면 명함이나 이런 것을 주고 인사하거나 많이 노력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들은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질문은 김문기 처장이 자신을 알았어도 자신은 몰랐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대표는 계속해 "(정치인이)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라고 했을 때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후에도 이 대표는 "밥도 같이 먹었거나, 행사에서도 봤거나 그런 인연으로 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면장애 비난도 받지 않는가"라고 말했고, 김 전 부원장도 호응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자 번호를 요구해 김 처장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넨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시기여서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의 번호를 요구했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김 처장의 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가"라고 묻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김 처장이라 연락처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이 역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 재판을 받으며 김 처장을 알게 됐다'라고 말한 이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도 지난해 자신 스스로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 번호부 백업 파일을 보면 2009년 6월에 이미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2018년에 피고인이 이미 김 처장의 연락처를 피고인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전 부원장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연락처를 아는데 왜 증인에게 물어봤을까"라고 되묻자 김 전 부원장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며 "이재명 지사가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어서 제가 떠올려서 알려준 것인데, '왜 연락처를 갖고 있는데 물어봤을까'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김 처장을 알았음에도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모른다고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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