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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과실치사 혐의 '2명'만 적용한 국방부…"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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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과실치사 혐의 '2명'만 적용한 국방부…"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

    추모하는 해병대. 연합뉴스추모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초 수사결과와 달리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8명으로 혐의자를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했었다. 그러나 이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병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적시해 인지통보서를 작성, 직접적인 혐의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수사기록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4명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 그리고 중대장, 사고 당시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돼 있었던 중사를 뜻한다. 해당 4명에 대해서 조사본부는 "식별된 문제점들이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혐의자에서 아예 제외된 2명은 당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로, 조사본부는 이들이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했기 때문에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병대대장 2명은 당시 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리하면 이첩 당시 적시돼 있었던 혐의자 8명 가운데 2명(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은 채 상병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판단하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4명(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은 현재의 수사기록만으로 직접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 2명(중위, 상사)은 혐의자에서 제외된 셈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건기록에 반영돼 있지 않은 내용을 판단하거나 재조사,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게 사건기록에만 있는 내용만 검토했고, 차후에 경찰에서 (4명에 대해)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는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토대로 경찰이 최종적인 수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 등 '윗선'이 제외되고 혐의자도 2명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축소 논란 등이 예상된다.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연합뉴스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연합뉴스
    대표적인 예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당초 임 사단장에게 지난달 15-16일 수색작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공지나 전파를 하지 않고, 17일 오전에야 수색작전을 한다는 사실을 전파해 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챙길 수 없게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다"며 "범죄혐의라 함은 결국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과관계가 매칭돼야 하는데 특정한 2명(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은 그렇게 판단했다. 나머지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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