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공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25일 지정‧고시했다.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