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85개 초등학교 가운데 17곳이 9월 4일에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곳, 경기·전북 각 3곳, 서울·인천·전남 각 2곳, 강원 1곳이다.
이는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에 재량휴업일 지정학교가 565개(이날 밤 8시 30분 현재)로 게시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중·고교 가운데서는 재량휴업 학교가 없고,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이 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휴업 철회를 공식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집계해 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도 교육감들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집단행동을 위한 교사들의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이고, 이런 위법행위가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월 4일 추모 행사를 '일과 후'에 전북교육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교육부도 앞서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