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전화 폭언을 견디다 못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1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의 요청에 따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15일 열린다.
A 교사가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부모는 학생들끼리의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A교사는 휴가를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