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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교사하겠냐"…학부모, 교권 침해 맞다

울산

    "그렇게 해서 교사하겠냐"…학부모, 교권 침해 맞다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에게서 폭언 모욕 시달려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지속 반복적 폭언, 교권 침해"
    법적 근거 없어 해당 학부모에 별도 조치나 처벌 없어
    울산교육청, 교사에 상담과 치료비 등 다양하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약 6개월 간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저학년 담임교사 A씨가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사례 경우, 학부모의 지속·반복적인 폭언으로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에게 별도 조치나 처벌은 없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

    조치는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다.

    앞서 A씨는 올해 학기 초부터 학부모에게서 전화로 폭언과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A씨가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을 지도하고 문제 행동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교사는 휴직 중이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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