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18일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는 이유로 사법 시스템을 멈추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형사사법 적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도 "형사 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힘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탄 사례가 많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 사건은 정치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일반적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하는 권리 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짚었다. 단식 등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될 정도로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보류할 수는 없었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업자 측 청탁을 받고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사업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본다. 이중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달러는 이 대표 자신의 방북비용 명목이라고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국회는 보고 24시간 내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