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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YTN "방송사고에 무리한 과잉수사…언론탄압"

이동관 방통위원장·YTN 본사 모습. 연합뉴스이동관 방통위원장·YTN 본사 모습. 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19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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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노우커트2023-09-20 18:17: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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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난리를 다친다. 개네 애 학폭이나 검사 수백명 보내지? 지금 뭐하는거임? 현직애들 그것도 윤 라인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하는거임? 난리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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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키아노리부스2023-09-20 17:11: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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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이 알아서 하겠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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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드들강캠퍼2023-09-20 16:52: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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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뭘 압색하겠다는건지...알다가도 모르겠네..
    뭐..일단 털고 본다 이건가? ㅎㅎㅎ 트렌드구만
    일단 털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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