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더 머물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72·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6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에서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2년여 전부터 A씨의 요양보호 업무를 맡았으며 당일도 A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한 상태였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며 "병원 치료 중인 B씨의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