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위증교사 사건을 먼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우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정 회장 측이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알앤디PFV 측으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 전 대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 검토 등을 한 결과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보다 공판을 통해 유죄 판단을 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지시에 따랐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로 돼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애초 먼저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이날 기소한 이 대표 등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