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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기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법조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기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법원, 단독 재판부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
    李, 현재와 같이 두 개 재판부에서 재판 받게 돼
    공직선거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대장동·위례·성남FC·위증교사는 형사합의33부
    백현동 개발비리 재판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부에 배당했다.

    단독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과 같이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역시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기존 대장동 사건과의 유사점 등을 들어 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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