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무적 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상 피해 구제책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특별법상의 피해 구제책은 '빚을 내줄 테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 보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 할인 매입 방식은 정부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방안이 아니며,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전문기관인 캠코가 고유계정 사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주택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 배입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면, 피해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채권 매입 가격 수준으로 배당받으면, 임차인의 배당보증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비교하며 보완할 점을 분석했다. 우선 김병욱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반환채권 매입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채권매입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허종식 의원안은 배당에서 가능한 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지만, 실제 반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조항이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피해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특별법상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적(가명) 공동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이 전 재산을 다 잃다 못해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대출'이라는 '빚'을 지라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며 정부 대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 데에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