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며 전동휠체어에 달린 쇠 받침대와 열쇠로 주민들의 차량 9대를 그어 망가뜨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55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자신이 탄 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쇠 받침대 부분으로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21분쯤 같은 장소에서 A씨는 B(65)씨 소유의 K7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휠체어 팔걸이 아래에 있는 쇠 거치대로 조수석 휀다와 뒷문을 긁었다.
사흘 뒤 A씨는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열쇠로 주민의 차량 앞, 뒷문을 긁었다.
80대 노인이 자신을 비하했다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로 현관문을 3차례 들이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개월 간 차량 9대를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적극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