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탈북민 출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6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자택에서 같은 북한이탈주민 B(7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