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포항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초청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한 후 Q&A 자료집 배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6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상황을 살피고, 대시민 안내 리플릿 배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시민 안내센터 30곳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교통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비서류 안내와 함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는 시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법률상담은 시민법률상담소(270-2599) 또는 포항시 안내센터(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