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탈퇴자 제공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이뤄졌다. 그간 정명석 측은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는가 하면, 정작 그 다음 재판에서는 그날 신문이 예정된 피고인 측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해 수개월 간 소송 진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정씨 측은 지난 7월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차 낸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1천여 명의 JMS 신도가 대전지법을 찾을 것으로 예고되며 경찰이 이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충돌 상황 등에 대비했다. 또 선고공판 방청 신청이 몰리면서 법원은 온라인 신청과 추첨을 거쳐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 4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정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