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정모 씨 일가족. 연합뉴스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대표 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씨의 아내 김모(53)씨와 아들(29) 역시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 원을 온라인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