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국회사진취재단'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형사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김광호 서울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1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형사법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혐의 여부 판단을 구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위원회 그리고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 책임자에 대한 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외부 전문가 5명 중 4명은 서울경찰청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나머지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혹은 입건 전 조사로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은 김 청장에 대해 참사 이전부터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일에도 일선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할 수 있었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해 1월 김 청당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