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 보도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배정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