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혐의 재판도 줄줄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날 재판은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출석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과 퇴원 때 인터뷰를 보니까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다"라며 "23일에 진행할 것이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라고 답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되는 23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져 증인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은 오는 19일 공판이 재개된다.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도 2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