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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혐의 인정…"공범이 시켰다"

사건/사고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혐의 인정…"공범이 시켰다"

    30대 주차관리인,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김씨 "조씨 지시 따른 것…억울"

    연합뉴스연합뉴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40대 모텔 주인 조모(44)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또 다른 피고인인 조씨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인 김씨도 "조씨가 시킨 것"이라며 "저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모텔 주인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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