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구역에서 '동물보호 매뉴얼'이 시행된다.
해운대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은 구를 비롯해 사업시행자, 동물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는 정비작업 시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관계기관에 협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고 장비를 이용해 동물들의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가릴 때는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정비구역에서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구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배포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으로 신속한 동물 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