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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공탁금 수령, 日기업 첫 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국제일반

    "징용 공탁금 수령, 日기업 첫 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기업 첫 실해(實害·실질적인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천만원을 출급했다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련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에게 넘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이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첫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면서도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고 말했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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