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으로 일하던 학원 지척에 새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빼돌리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직접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에야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또 마지막 수업에서 수강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는 옆 건물로 오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생들이 해당 학원 위치를 전달하자, 원장은 A씨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원생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생들이 A씨의 발언들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전 학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원생들에게 미리 학원의 개설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