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고,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