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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병원장', 동종 전과 수두룩…어떻게 진료 지속했나

사건/사고

    [단독]'마약 병원장', 동종 전과 수두룩…어떻게 진료 지속했나

    2019년·2022년‧2024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유죄 선고
    집유 기간에도 약 취해 진료·수술…경찰에 또 '덜미'
    반복 범행에도 의료행위 지속…어떻게 가능했나
    "적절한 처분 있었는지 따져봐야" 지적도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에 취한 채 환자 진료‧수술까지 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과거에도 마약 투약 문제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올해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신씨는 보건 당국의 조치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어야 했는데, 유죄 판결 뒤인 작년까지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며 위험천만한 진료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돼 제도상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관련 기사: 허위수술로 보험금 챙기고 약 취해 진료…병원·조폭일당 174명 검거]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전문의 신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01만 원을 명령했다. 신씨는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씨는 2022년 4월 27일과 28일, 30일 서울 서초구와 김포시 일대에서 마약류 물질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 해당 마약류는 프로포폴 20㎖가 들어있는 앰플 약 15개 분량과 10㎖ 용량의 케타민 연산염 앰플 절반 분량, 1㎖ 용량의 구연산 펜타닐 앰플 여러 병 분량 등이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마약류를 가져온 뒤, 스스로 의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에 주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선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내용을 보면, 일회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신씨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엔 신씨가 과거에 또 다른 마약 혐의로 두 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도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신씨는 2019년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년 1월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럼에도 신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작년까지 버젓이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신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씨는 2022년 11월 4일부터 작년 7월까지 조직폭력배 등과 짜고 가짜환자를 모집해 허위 수술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이 시기 실제로는 수술이 이뤄지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처럼 신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동안 의료법상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씨가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던 2022년 2월 당시 의료법을 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법 제 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신씨는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개정된 현행 의료법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신씨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문의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보건의료인 관리 규정상 특정 의사에 대한 처분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해 법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제2의,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의사 면허 등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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