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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유화책 내놓던 정부 '강경 대응' 돌아서



보건/의료

    '의료계 총파업'…유화책 내놓던 정부 '강경 대응' 돌아서

    "의료법 근거, 개원의 진료명령" 18일 실제 휴진 여부 조사도
    '집단 휴진 주도' 의사협회…"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의정갈등 장기화에 환자·시민사회 "강경대응" 호소도
    정부 '강경 대응'에도…의대 교수들 '동참 일정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집단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에 나서겠다며 강수를 뒀다. 의료계가 전면 총파업 카드를 꺼내자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며 '유화책'을 내놓던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해 의정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집단 휴진을 선포한 의료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벌 근거로 의료법 제59조를 든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진료명령을 내린다.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진할 경우 업무일 기준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군 단위로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8일 집단 휴진', 의원급 병원 휴진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정부는 18일 당일 실제 의원급 병원이 휴진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일(18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휴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명령에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벌칙 조항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의협)에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처분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문다.

    전 실장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단휴진 결정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전 회원 대상 서신을 통해 "정부는 또다시 위헌,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시민단체 우려"…'유화책'에서 다시 '강경' 전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의정갈등 초반 '원칙적 대응'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며 '유화책'을 내놓았다.

    당초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장에게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화책'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들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전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한다"며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의협 간부들과 불법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사 집단휴진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6%가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도 '집단 휴진' 일정 논의…"대학별로 상황 논의"


    정부가 법적 처벌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은 더욱 번지고 있다. 의협 소속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18일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일정을 논의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대학별로 상황을 보고 참여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참여율을 짐작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병원마다 동참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지난 7일 예고했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며 18일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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