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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이재명과 통화했다" 진술…'제3자 뇌물' 근거됐나

법조

    법원이 인정한 "이재명과 통화했다" 진술…'제3자 뇌물' 근거됐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닷새 만에 이재명 기소한 검찰
    "이재명과 통화했다" 진술로 '제3자 뇌물' 입증 주력하나
    李 "검찰의 창작 수준 떨어졌다" 반박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유죄로 판결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1심에서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처음으로 통화했다.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어진 만찬에서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를 바꿔줬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해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중에도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에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넘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진술한 이 대표와의 통화내용 역시, 대납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암묵적인 대화로 보고 있다. 때문에 향후 이어질 이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통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檢, 1심 판결로 입증 주력…李 "창작 수준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이밖에도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또다른 사실들을 기반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이 대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차기 대권주자에서 밀려나는 모양새가 발생했고,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검찰 역시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사건과 무관하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여러 차례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선고 이후인 지난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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