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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오늘은 '건조물 침입' 소환조사



사건/사고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오늘은 '건조물 침입' 소환조사

    영등포서, 건조물침입 등 혐의 조사
    최재영 목사 "공익 목적 잠입취재"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등 고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세부 수사 사항이나 예정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에 방문한 게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당사자다. 그는 당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 2022년 6월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인사 청탁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잠입 취재를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각각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에선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 역시 올해 초 보수 성향 단체의 고발과 맞물린 수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일부 진행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도 관련 사건 2건이 접수된 상황이지만, 최 목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영등포경찰서 외에는 조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최 목사는 '몰카 의혹' 관련 경찰 고발 사건에 대해 CBS노컷뉴스에 "언더커버 취재 방식으로 대통령과 배우자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도했다"며 "드러난 사실을 발판으로 더욱 권력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300만원 상당) △샤넬 향수·화장품(180만원 상당) △위스키와 책 등 금품을 총 네 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 목사는 이 시기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비롯해 방한한 전(前) 미국 연방 의원 일행의 여사 접견 등을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사건 종결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같은 맥락에서 권익위는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인 최 목사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으면서 법리 검토·자료 분석 만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 목사는 권익위 조사 과정과 관련해 "문자, 메신저, 이메일, 전화 등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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