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달아나 사흘 간의 도주 끝에 붙잡힌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강도범행으로 체포 구속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된 후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천만원이 압수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게 없다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양형"이라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과 같이 특수 강도죄가 아닌 일반 강도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기간 자유가 구속되지만,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수양,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지난해 11월 4일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도주극을 벌이던 김씨는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