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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법조

    尹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건보, 대법 무죄 확정에 따라 이미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2억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해당 처분이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의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최은순)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건보공단)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942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수긍하고 2022년 12월 무죄를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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