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42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금고 2년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에 대한 안전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운영돼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없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며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17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안 하고 귀가했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양형욱 기자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유가족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종연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계속 많은 분들이 이태원으로 올 줄 몰랐고,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다칠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용산구청의 무능을 변호의 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달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