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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특혜' 인정…"국민께 사과, 모두 제 책임"[영상]

법조

    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특혜' 인정…"국민께 사과, 모두 제 책임"[영상]

    중앙지검,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
    "법불아귀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일선 검찰청 어떠한 보고도 못 받아"
    22일 중앙지검장 대면보고…경위 파악
    거취 표명 입장에는 선 그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특혜였다는 것을 검찰 수장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일선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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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전후 경위 등을 소명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해고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다.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나"라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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