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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방송법·채상병 특검법' 두고 격돌

국회/정당

    여야, 오늘 본회의서 '방송법·채상병 특검법' 두고 격돌

    우원식 국회의장 "부의 안건 순차 처리" 본회의 개의 의사
    방송4법 野 단독처리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시 최소 5일 필요
    채상병 특검법은 불투명…원안 처리하려면 與 이탈 최소 8표 필요
    법사위 계류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은 다음 본회의 전망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는 표결을 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는 표결을 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방송 4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야당이 무력화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부의 안건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등 총 6건이다.

    '사도광산 결의안'을 제외하곤 여야 입장이 팽팽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방송4법 처리를 앞두고 각각 필리버스터 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찍이 토론 참여 명단을 추렸고, 민주당도 전날 토론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야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4개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킬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현재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야당은 지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때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가결에 200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등 대안을 두고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안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다만 민주당 당론 법안이자 쟁점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있다는 취지에서 두 법안 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방송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고, 법사위에서 과하게 '야당 일방 강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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