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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군인권센터 "될 때까지 싸우겠다"

사건/사고

    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군인권센터 "될 때까지 싸우겠다"

    "국민의힘 집단적 몽니로 22대 국회서도 부결 폐기"
    "한동훈 당 대표 첫 행보,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남을 것"
    "국민 심판 있을 것…더 강한 특검법 재발의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부결해도 소용없다.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 몽니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됐다"며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끝도 없이 드러나는 정권의 치부가 날마다 새로운 증거와 함께 매일의 뉴스를 장식한다.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지 오래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 꼭두각시인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들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발 한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된 것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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