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재야 대법관'의 퇴임
6년간 대법원을 지켰던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 중 임명 전부터 유독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1호 재야 대법관'이라 불리는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그는 1980년 이후 임명제청된 대법관 중 유일하게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법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판사 출신이 주로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순혈주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떻게 30년 차 노동 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대법관이 된 30년 차 노동·인권 변호사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김 대법관은 노동과 인권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서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변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근로자 법정수당 소송은 서울민사법원에 노동전담부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후 그는 2015년부터 줄곧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지만, 번번이 대법원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2018년, 마침내 대법관으로 임명된 그는 재임 6년 동안 강제징용 손해배상,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손해배상 소송,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여하며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가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마지노선이 된다"며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모두 현직 판사입니다. 대법원은 또다시 순혈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한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에 비례한다"며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법원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퇴임 후 대법원 재편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대법관 한 명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