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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 위반…법원 "임혜동,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법조

    '합의 조건' 위반…법원 "임혜동,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 연합뉴스전 야구선수 임혜동씨.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28)가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임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약벌 소송에서 "임씨는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임씨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조건을 어기자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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