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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예배 강행…김문수 2심서 유죄 '벌금형'

사건/사고

    코로나에도 예배 강행…김문수 2심서 유죄 '벌금형'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250만원 선고
    사랑과제일교회 관계자들 벌금 100~300만 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종민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등을 금지하던 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과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집합금지 명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는 종교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고 이는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참여의 전제 내지 바탕이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었고, 또 그 강력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펜데믹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 및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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