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건희 여사 수사' 변곡점…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오늘 선고

법조

    '김건희 여사 수사' 변곡점…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오늘 선고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선고
    결과 따라 '김 여사' 검찰 수사 방향 좌우
    관건은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여부
    그에 따라 김 여사도 방조 혐의 적용될 수도
    檢 "항소심 판결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할 것"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 미뤄진 가운데, 또 한번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는다. 12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인 A증권 계좌는 13차례, B증권 계좌는 35차례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최소한 손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 행위는 정범(범죄를 행한 자)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선고는 검찰 수사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5일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임기 내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은 미뤄질 전망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이후 소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수심위 이후 최종 처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