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기준치의 121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과 노리개 젖꼭지 등 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의 121배와 74배 초과 검출돼 안전기준을 크게 위반했다. 납은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해 물질이다.
영유아가 입에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의 경우, 유리 소재 장식을 포함해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시험에서도 본체와 손잡이가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제기됐고,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은 길이가 국내 기준(220mm)을 최대 2배 초과하는 440mm에 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되거나, 공기구멍이 없고, 끈이 쉽게 끊어지는 등 물리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에는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