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MBC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에 대해 한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MBC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