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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지 99.9% 오염물 검출 '설계 중지'…'4년' 공든탑 법원 신청사 위기

법조

    [단독]부지 99.9% 오염물 검출 '설계 중지'…'4년' 공든탑 법원 신청사 위기

    신청사 완공 '2032년'으로 6년이나 밀려
    정화 비용 마련 위해 비용 절감 방안 논의 중
    해결책으로 조정센터 임차 방안도 고려 중
    법원행정처, "정화비용 확보에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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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싣는 순서
    ①부지 99.9% 오염물 검출 '설계 중지'…'4년' 공든탑 법원 신청사 위기
    ②법원 신청사 부지 99.9%서 오염물질 검출…정화에 '천억' 든다

    사법부가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법원)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공사 부지 99.9%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업 예정 부지 전역에서 오염물질이 확인되면서 공사가 멈추고 정화 비용 문제로 완공이 당초 예상보다 최소 6년이나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부지 4만2144.6㎡ 가운데 약 4만 2132.99㎡ 면적에 달하는 땅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애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청사 공사기간은 공사 부지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 2025년에서 2032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변경됐다. 현재는 지난해 6월 19일 기준으로 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사법부는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 청사 뒤편 후생관 등이 있는 공간에 제2청사를 짓기로 계획했다. 신청사를 지어 서울고등법원 등을 옮겨 사용토록 하고 기존 법원청사 공간 효율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행정처는 해당 사업을 위해 2021년 12월 서울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토양오염조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공사 부지 99.9%에서 토양오염물질인 불소 및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행정처는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토양정밀조사를 한 뒤, 지난해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명령을 받고 '오염토양 정화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에 토양정화비용을 비롯한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현재 협의 중이다. 추가 신청한 예산은 1012억2500만원이다.

        
    문제는 1012억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서초구청 및 환경부와 정화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위해성 평가 △구간별 정화(1차 : 제2청사 건물 굴착 구간, 2차 : 통합지하주차장 굴착 구간, 3차 : 조경 및 도로 구간)를 추진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토양 정화의 범위와 시기, 수준을 특정하는 작업이다.

    신청사 건축이 늦어지고 있지만, 행정처는 신청사 '임대'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청사는 보안 문제나 재판 동선 등의 이유로 임대로 사용한 경우가 없고, 임대 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부지법 등에서 발생한 법정 보안 문제 등을 보더라도 법원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은 불가한 실정이다.

    다만 행정처는 법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법원 내에 있는 조정센터를 외부 건물로 임차하는 방안을 내부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행정처는 사업 차질과 관련해 "토양환경보전법상 부지 내 오염토는 반출 정화를 시행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단계이지만, 오염토 정화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32년 완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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