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연합뉴스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군납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회사 전직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 전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아리셀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해 휠체어로 거동 중이라 도망할 우려가 적은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에 납품할 전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아리셀 및 에스코넥 전 임원 등 3명을 수사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품질 검사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A씨 등 사건 관계자 3명이 함께 수원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구속실질심사에 출석 예정이었던 에스코넥 전 관계자 C씨가 화성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리셀이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올해 2월까지 품질검사를 조작해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박순관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