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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혐의 이재명 이번 주 첫 선고…대권 분수령 되나

법조

    '선거법' 혐의 이재명 이번 주 첫 선고…대권 분수령 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선고
    재판 시작 2년 2개월만에 '선거법' 1심 결론
    "김문기 처장 몰랐다"…"기억, 주관적 표현"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압박한 건 사실"
    선고공판 생중계 요구도…재판장 허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가수 이문세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법정에 띄우며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처장 의혹을 두고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18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들며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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