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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적법 조치, 문제없다"…대검, '검사 퇴정'에 반박

법조

    "직무대리 적법 조치, 문제없다"…대검, '검사 퇴정'에 반박

    핵심요약

    "'1일·복수' 직무대리 금지 규정 없어…지휘 체계 문제없어"
    "검찰총장, 관할 전국 검찰청…직무대리 명령해 업무 수행"
    "전직 대통령·JMS 성폭행 사건 등 직무대리 제도 활용"
    중앙지법·수원고법 등에서도 적법성 논란…재판부 배척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최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한 것과 관련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14일 입장을 내고 "A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또 검찰청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법원조직법 제6조(직무대리)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되는 만큼, 총장이 부산지검 소속이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해 성남지청의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근무규칙에서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을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 간'으로만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1일 직무대리를 받은 A검사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7조의2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었다"며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 모두 이를 배척했다고도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의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A검사의 '이중 직무대리'를 두고 "검찰청법 5조(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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