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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억 배임' 기소한 檢, '국고손실'은 미적용…왜?

경인

    이재명 '1억 배임' 기소한 檢, '국고손실'은 미적용…왜?

    '업무상 배임' 기소한 검찰
    국고손실 혐의도 기소 가능성
    '회계직원'이 1억원 손해 입혔을 때 적용
    #경기지사 #1억원유용→국고손실?
    쟁점은 회계직원 인정 범위
    기관장=회계직원? 법원은 엄격한 해석
    "국정원장도 회계직원" 인정 판례도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
    검찰이 최근 경기도 예산 1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국고손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고손실죄는 국고나 지자체 등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에게 적용이 가능한데, 회계 업무 실무자가 아닌 책임자도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1억원손실→국고손실 적용?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 1억 651만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나 개인 세탁비용 등으로 총 4635만원을, 경기도 관용차로 구입한 6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자가용처럼 이용해 임차료 등 6016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의로 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정형 상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형법 42조). 반면 업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10년이어서 국고손실죄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될 수 있다.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라는 광역단체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손실 적용 여부가 언급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표면적인 공소사실만 보고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경기도에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 엄격하지만…"국정원장도 회계직원" 판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다만 법원은 이 대표같은 기관장의 국고손실 혐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가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특가법 제5조)으로 좁게 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회계 실무자로 제한될 수 있다.

    반면 기관장을 회계직원으로 해석한 판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정보원장들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며,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특활비를 사용할 경우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전 원장들은 유죄 처벌의 근거가 된 특가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적용 어려울 것"-"추가 기소 있을 것" 엇갈려

    법조계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국고손실 혐의가 까다롭게 인정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과, 조만간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고손실 사건이 흔치 않기 때문에 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법조인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관장을 회계책임자로 본 판례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법조인은 "국고손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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