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천안함 유족 등이 규명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규명위 이인람 전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고상만 전 사무국장 등 8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 등은 2021년 4월 규명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해 천안함 대원 46명을 전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규명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 법적 근거 없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2020년 9월 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애초 진정을 반려했다가 결정을 뒤집고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유족 등이 반발했고 규명위는 이듬해 2월 신 전 위원의 진정을 각하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면서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천안함 함미 부분 인양 작업 자료사진. 노컷뉴스이 사건은 고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를 벌였고 2022년 7월 불송치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불기소 처분까지 고발 후 약 3년 반, 검찰 송치를 기준으로는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관해 "정부나 국가기관에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실체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면서 "규명위가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진정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규명위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해당 진정 건을 반려했다가 다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다시 각하로 종결한 것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