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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 짓밟혀"…국방부·경찰 국회 청사 출입 금지

국회/정당

    "계엄군에 짓밟혀"…국방부·경찰 국회 청사 출입 금지

    국회 사무처 김민기 사무총장 "의사당에서 위헌 행위 발생"
    尹 3일 22시 23분 계엄 선포, 경찰 22시 50분부터 국회 출입 통제
    국방부 헬기 24차례 띄워 계엄군 230명 국회 경내 진입
    4일 00시34분 사무실 유리창 깨고 물리력…"국민 가슴에 큰 상처"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계엄군에 파손된 유리창 등 국회의사당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계엄군에 파손된 유리창 등 국회의사당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지난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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